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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안내
결혼상담사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1시 (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의 교육위원회는 취학 예정자 중 공인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 (시각 장애인 등 중 당해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그 사람의 장애 상태, 그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내용, 지역의 교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주소가 존재하는 도도부 설치하는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이 적당 하다고 인정하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보호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 초부터 2 월 전까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입학 기일을 통지하여야한다고한다.
시각 장애인 등이다 학생 등을 그 주소 간직하는 시정촌의 설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외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에 취학시키고 자하는 경우 등 규정을 정비한다. (제 9 조 및 제 10 조 관계) 3 시읍면 교육위원회는 취학 예정자 중 공인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에 대한 도도부 현의 교육위원회에 대해, 다음 학년 초부터 3 월 전까지 그 성명 및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시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고한다.
시각 장애인 등이다 학생 등을 그 주소 간직하는 시정촌의 설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외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에 취학시키고 자하는 경우 등 규정을 정비한다. (제 9 조 및 제 10 조 관계) 3 시읍면 교육위원회는 취학 예정자 중 공인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에 대한 도도부 현의 교육위원회에 대해, 다음 학년 초부터 3 월 전까지 그 성명 및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시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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