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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각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참고로하면서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른 적절한 판단한다. 연예인관리사 자격증 교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지도를 제대로 할 수없는 경우 (가르치는 내용에 잘못이 많거나 아동 등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받을 수없는 등) 지도 방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학습지도를 제대로 할 수없는 경우 (대부분 수업 내용을 판서만으로 아동 등의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아동 등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의욕이 결여 학급 경영과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없는 경우 (아동 등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대화도하지 않는 등 아동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려고하지 등)
지도 개선 연수에 대해 (제 25 조의 2 제 1 항 관계) 제 25 조의 2 제 1 항에있어서, 임명권 자에게지도 개선 연수를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하고있는 것은 공공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및 강사로있는 것. 교장, 원장, 부교장, 부 원장 교감, 주간 교사,지도 교사, 양호 교사, 영양 교사 및 양호등에 대해서는 임명권에게지도 개선 연수 실시를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 임명 권자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에 대하여지도 개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 된 교원이지도 개선 교육을 수강하고있는 기간 중에 당해 교원이 지방 공무원법 제 28 조 제 1 항 각 호 또는 제 2 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분수 처분을하지 못하는 것은 마십시오. 또한 지방 공무원법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직중인 자에 대하여지도 개선 연수의 수강을 명할 수없는 것. 4 지도 개선 연수 실시 기간 (제 25 조의 2 제 2 항 관계) 제 25 조의 2 제 2 항에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는 당초 정해진지도 개선 연수 기간 종료시에 다시 연수를 실시하여 해당 교사의지도 개선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를 상정하고있는 것.
지도 개선 연수에 대해 (제 25 조의 2 제 1 항 관계) 제 25 조의 2 제 1 항에있어서, 임명권 자에게지도 개선 연수를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하고있는 것은 공공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및 강사로있는 것. 교장, 원장, 부교장, 부 원장 교감, 주간 교사,지도 교사, 양호 교사, 영양 교사 및 양호등에 대해서는 임명권에게지도 개선 연수 실시를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 임명 권자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에 대하여지도 개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 된 교원이지도 개선 교육을 수강하고있는 기간 중에 당해 교원이 지방 공무원법 제 28 조 제 1 항 각 호 또는 제 2 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분수 처분을하지 못하는 것은 마십시오. 또한 지방 공무원법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직중인 자에 대하여지도 개선 연수의 수강을 명할 수없는 것. 4 지도 개선 연수 실시 기간 (제 25 조의 2 제 2 항 관계) 제 25 조의 2 제 2 항에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는 당초 정해진지도 개선 연수 기간 종료시에 다시 연수를 실시하여 해당 교사의지도 개선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를 상정하고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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