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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참고로하면서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른 적절한 판단한다. 연예인관리사 자격증 교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지도를 제대로 할 수없는 경우 (가르치는 내용에 잘못이 많거나 아동 등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받을 수없는 등) 지도 방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학습지도를 제대로 할 수없는 경우 (대부분 수업 내용을 판서만으로 아동 등의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아동 등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의욕이 결여 학급 경영과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없는 경우 (아동 등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대화도하지 않는 등 아동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려고하지 등)

지도 개선 연수에 대해 (제 25 조의 2 제 1 항 관계) 제 25 조의 2 제 1 항에있어서, 임명권 자에게지도 개선 연수를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하고있는 것은 공공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및 강사로있는 것. 교장, 원장, 부교장, 부 원장 교감, 주간 교사,지도 교사, 양호 교사, 영양 교사 및 양호등에 대해서는 임명권에게지도 개선 연수 실시를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 임명 권자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에 대하여지도 개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 된 교원이지도 개선 교육을 수강하고있는 기간 중에 당해 교원이 지방 공무원법 제 28 조 제 1 항 각 호 또는 제 2 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분수 처분을하지 못하는 것은 마십시오. 또한 지방 공무원법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직중인 자에 대하여지도 개선 연수의 수강을 명할 수없는 것. 4 지도 개선 연수 실시 기간 (제 25 조의 2 제 2 항 관계) 제 25 조의 2 제 2 항에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는 당초 정해진지도 개선 연수 기간 종료시에 다시 연수를 실시하여 해당 교사의지도 개선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를 상정하고있는 것.
2017/05/25 01:50 2017/05/25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