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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제 2 교육 공무원 특례법 일부 개정 관계 영재놀이지도사 자격증 1 총괄적인 사항 (1)제 25 조의 2 및 제 25 조의 3의 조치 공정하고 적정한 운용에 대해 제 25 조의 2 및 제 25 조의 3의 조치는 전국적인 교육 수준의 확보의 관점에서지도가 잘못된 같은 교원에 대한 인사 관리 소요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 한 것이며, 그 취지를 근거로 각 임명 권자에서는지도가 잘못된 교원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의 더욱 공정하고 적정한 운용에 노력 것. (2)제 25 조의 2 및 제 25 조의 3의 조치와 ??분수 처분과의 관계 제 25 조의 2 및 제 25 조의 3의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분수 처분 요구 사항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 25 조의 2 및 제 25 조의 3의 조치는 학생에 대한지도가 잘못된 교원이지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 임명 권자가 더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한 사람이나 근무 실적이 좋지 않은 사람 등 분수 면직, 분수 강임 또는 분한 휴직에 해당하는 자 (지방 공무원법 제 28 조 제 1 항 각 호 또는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실시해야한다.
제 25 조의 2 및 제 25 조의 3의 조치는 학생에 대한지도가 잘못된 교원이지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 임명 권자가 더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한 사람이나 근무 실적이 좋지 않은 사람 등 분수 면직, 분수 강임 또는 분한 휴직에 해당하는 자 (지방 공무원법 제 28 조 제 1 항 각 호 또는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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