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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제 2 장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지원 등을위한 기본적 시책 (교육) 제 16 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과 능력에 따라 또한 그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장애인 인 아동 및 학생 이 장애인 아닌 아동 및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선 및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인 아동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그 뜻을 존중해야한다. 3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 아동 및 학생들과 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학생들과의 교류 및 공동 학습을 적극 추진하기로 연줄 그 상호 이해를 촉진해야한다. ④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및 인력 확보 및 자질 향상, 적절한 교재 등의 제공, 학교 시설의 정비 기타 환경의 정비를 촉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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