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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게 별지 1의 구체적인 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는지, 또한 그 어디 까지나 예시이며, 언급 된 구체적인 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합리적 배려 (1) 합리적 배려의 기본 개념 관계 사업자는 그 사업을함에있어서 장애인에서 실제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필요로하는 취지의 의사 표명이있는 경우에있어서,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당해 장애인의 성별, 연령 및 장애의 상태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의 실시에 필요하고 합리적 적인 배려 (이하 「합리적인 배려 이라한다)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아 합리적인 배려는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 · 내용 · 기능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에서 본연의 업무에 부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의 비교에있어서 동등한 기회의 제공 을 받기위한 것임을 및 사업의 목적 · 내용 · 기능의 본질적인 변화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 합리적 배려는 장애의 특성과 사회적 장벽의 제거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다양하고 개별 수있는 것이며, 당해 장애인이 실제로 놓여져있는 상황을 감안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위한 수단과 방법 2 (2)에서 나타내는 과중한 부담의 기본 개념에 내건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 조치의 선택을 포함하여 쌍방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를 통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응이 이루어진다 것임. 또한 합리적인 배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이 다수 예상되는 경우 장애인과의 관계가 장기적 경우 등에는 후술하는 환경의 정비에 종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 의사의 표명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장면에서 사회적 장벽의 제거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하고있는 상황임을 언어 (수화 포함) 외에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단에 의해 전해져 본인의 의사 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을 지원하는자가 본인을 보좌 할 의사를 표명도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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