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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본 지침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있는 내용은 관계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기본법의 기본 이념 및 법의 목적을 감안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을 의미한다.
관계 사업자의 노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계 사업자가 법을 어긴 취급을 반복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 과학 장관은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사업자에 대하여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있는 것으로되어 있는 것. 이러한 행정 조치에 이르기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부 과학 대신은 관계 사업자에 대하여 본 지침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제 5과 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관계 사업자의 노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계 사업자가 법을 어긴 취급을 반복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 과학 장관은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사업자에 대하여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있는 것으로되어 있는 것. 이러한 행정 조치에 이르기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부 과학 대신은 관계 사업자에 대하여 본 지침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제 5과 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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