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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헤세이 25 년 법률 제 65 호. 이하법 이라한다) 부칙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 11 조 규정의 예에 의하여 문부 과학성 소관 사업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대응 지침」(헤이 세이 27 년 문부 과학성 고시 제 180 호. 이하 「본 지침」이라고한다. ) [다른 부록 1]을 책정 해, 헤세이 28 년 4 월 1 일부터 적용하기로했습니다. 본 지침의 초중등 교육 분야,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 사회 교육 분야에 대한 개요 및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법인 구조 개혁 특별 구역 법 제 12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학교 설치 회사, 학교 교육법 (쇼와 28 년 정령 제 340 호) 부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 법인 및 개인 (이하 학교 법인 등이라한다)의 사업자가 본 지침의 대상이되는 것부터, 도도부 현 지사 및 초 · 중 ·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학교 설치 회사를 관할하는 구조 개혁 특별 구역 법 제 12 조 제 1 항의 인정을받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있어서는 소관의 학교 법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조언 또는 원조를 부탁드립니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법인 구조 개혁 특별 구역 법 제 12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학교 설치 회사, 학교 교육법 (쇼와 28 년 정령 제 340 호) 부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 법인 및 개인 (이하 학교 법인 등이라한다)의 사업자가 본 지침의 대상이되는 것부터, 도도부 현 지사 및 초 · 중 ·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학교 설치 회사를 관할하는 구조 개혁 특별 구역 법 제 12 조 제 1 항의 인정을받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있어서는 소관의 학교 법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조언 또는 원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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