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198
Review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받은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동항의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에 실제로 재학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에 계속 취학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인정했을 때는, 동항의 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
제 13 조 다음에 다음의 조를 추가한다. (구역 외 취학 등의 신고의 통지) 제 13 조 두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11 조의 2, 제 조의 세, 제 12 조 제 이항 및 제 조의 두 번째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에 관한 학생 등에 대하여 그 통지 후 제 19 조 제 1 항 또는 제 17 조의 신고가 있은 때 신속하게 도도부 현의 교육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제 14 조 제 1 항 중 제 18 조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및 학령 학생 및을 그리고으로 고쳐 동조 제 3 항 중 제 17 조 신고의 있은 를 전조의 통지를받은 로 고치.
제 13 조 다음에 다음의 조를 추가한다. (구역 외 취학 등의 신고의 통지) 제 13 조 두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11 조의 2, 제 조의 세, 제 12 조 제 이항 및 제 조의 두 번째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에 관한 학생 등에 대하여 그 통지 후 제 19 조 제 1 항 또는 제 17 조의 신고가 있은 때 신속하게 도도부 현의 교육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제 14 조 제 1 항 중 제 18 조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및 학령 학생 및을 그리고으로 고쳐 동조 제 3 항 중 제 17 조 신고의 있은 를 전조의 통지를받은 로 고치.
"Review" 분류의 다른 글
이 합리적 배려는 장애의 특성과 사회적 장벽의 제거 | 2017/07/28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 2017/07/27 |
관계 사업자의 노력 | 2017/07/24 |
무보수의 사업을 행하는자 | 2017/07/21 |
난치병으로 인한 장애 | 2017/07/18 |
국민이 장애 여부 | 2017/07/17 |
사립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를 설치 | 2017/07/14 |
초중등 교육 분야 | 2017/07/13 |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 | 2017/07/11 |
법령에 의한 개정 전의 학교 교육법 시행령 | 2017/07/10 |
동항의 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 | 2017/07/07 |
부칙 제 18 항 | 2017/07/04 |
개선 연수를 명령받은자 | 2017/07/03 |
삭제해야 할 문서 | 2017/07/01 |
노동 관계 기관 등과의 제휴 | 2017/06/30 |
시설, 보건 관리 부서 | 2017/06/28 |
교육 방법 | 2017/06/27 |
상태 · 특성 등 에 따라 제공 | 2017/06/24 |
이주지 · 계발 |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