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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고용 분야에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있어서의 지장을 개선하기위한 조치 (합리적 배려의 제공 의무)가 정해진 것을 인식하고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각 지침을 근거로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것에 유의한다.

3 개 지침의 자리 매김 본 지침은 법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헤세이 27 년 2 월 24 일 각의 결정. 이하 기본 정책」이라고한다. ) [별첨 2]에 입각하여 법 제 8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부 과학성 소관 분야의 사업자 (이하 관계 사업자라한다)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사업자는 상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국가, 독립 행정법 인 등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을 제외한다), 즉 원하는 영리 · 비영리 개인 · 법인의 구별을 불문하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 의사 가지고하는 자이며, 개인 사업자 나 대가를 얻지 않는 무보수의 사업을 행하는자는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비영리 사업을하는 사회 복지 법인 및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포함한다.
2017/07/21 02:15 2017/07/21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