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271
Review
동법 고용 분야에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있어서의 지장을 개선하기위한 조치 (합리적 배려의 제공 의무)가 정해진 것을 인식하고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각 지침을 근거로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것에 유의한다.
3 개 지침의 자리 매김 본 지침은 법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헤세이 27 년 2 월 24 일 각의 결정. 이하 기본 정책」이라고한다. ) [별첨 2]에 입각하여 법 제 8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부 과학성 소관 분야의 사업자 (이하 관계 사업자라한다)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사업자는 상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국가, 독립 행정법 인 등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을 제외한다), 즉 원하는 영리 · 비영리 개인 · 법인의 구별을 불문하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 의사 가지고하는 자이며, 개인 사업자 나 대가를 얻지 않는 무보수의 사업을 행하는자는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비영리 사업을하는 사회 복지 법인 및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포함한다.
3 개 지침의 자리 매김 본 지침은 법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헤세이 27 년 2 월 24 일 각의 결정. 이하 기본 정책」이라고한다. ) [별첨 2]에 입각하여 법 제 8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부 과학성 소관 분야의 사업자 (이하 관계 사업자라한다)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사업자는 상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국가, 독립 행정법 인 등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을 제외한다), 즉 원하는 영리 · 비영리 개인 · 법인의 구별을 불문하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 의사 가지고하는 자이며, 개인 사업자 나 대가를 얻지 않는 무보수의 사업을 행하는자는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비영리 사업을하는 사회 복지 법인 및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포함한다.
"Review" 분류의 다른 글
이 합리적 배려는 장애의 특성과 사회적 장벽의 제거 | 2017/07/28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 2017/07/27 |
관계 사업자의 노력 | 2017/07/24 |
난치병으로 인한 장애 | 2017/07/18 |
국민이 장애 여부 | 2017/07/17 |
사립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를 설치 | 2017/07/14 |
초중등 교육 분야 | 2017/07/13 |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 | 2017/07/11 |
법령에 의한 개정 전의 학교 교육법 시행령 | 2017/07/10 |
제 13 조 다음에 다음의 조를 추가 | 2017/07/08 |
동항의 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 | 2017/07/07 |
부칙 제 18 항 | 2017/07/04 |
개선 연수를 명령받은자 | 2017/07/03 |
삭제해야 할 문서 | 2017/07/01 |
노동 관계 기관 등과의 제휴 | 2017/06/30 |
시설, 보건 관리 부서 | 2017/06/28 |
교육 방법 | 2017/06/27 |
상태 · 특성 등 에 따라 제공 | 2017/06/24 |
이주지 · 계발 |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