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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중 그 학생 등을 그 학생 등」으로 고쳐를 통해 그 주소가 존재하는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 를 깎는다. 제 하치 죠 중 당해 학령 아동을 해당 학령 아동으로 고쳐 를 통해 그 주소가 존재하는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 를 깎는다. 제 18 조 두 중 잘 학년 초부터 인증 취학로서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자 또는 특별 지원 학교 초등부에 취학시켜야 자를 아동 학생 중 시각 장애인 등에 제 26 조 제 1 호를 제 26 조 (제 2 호를 제외한다)로, 제 11 조 세를 제 11 조의 2, 제 조의 세, 제 두 조제 2 항 및 제 12 조 2 제 이항 로 고치는. 부칙 (시행 기일) 1이 정령은 헤세이 이십오 년 구월 하루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이 정령의 시행 전에 된이 법령에 의한 개정 전의 학교 교육법 시행령 (이하 「구 영 이라한다) 제 6 조의 3. 제 1 항, 구 영 제 조의 세 에서 준용하는 구 조례 제 11 조 제 1 항, 구 영 제 12 조 제 1 항, 구 영 제 12 조 2 제 1 항 또는 이전 영 제 18 조 통지에 따른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 에 따른 입학 기일의 통지 학교의 지정 구역 외 취학 기타 취학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경과 조치) 2이 정령의 시행 전에 된이 법령에 의한 개정 전의 학교 교육법 시행령 (이하 「구 영 이라한다) 제 6 조의 3. 제 1 항, 구 영 제 조의 세 에서 준용하는 구 조례 제 11 조 제 1 항, 구 영 제 12 조 제 1 항, 구 영 제 12 조 2 제 1 항 또는 이전 영 제 18 조 통지에 따른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 에 따른 입학 기일의 통지 학교의 지정 구역 외 취학 기타 취학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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