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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령의 시행 전에?令제 17 조 규정에 의하여 된 도도부 현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신고는이 시행령에 의한 개정 후의 학교 교육법 시행령 (이하 新令이라한다) 여섯 번째 조에서 준용하는新令제 5 조 제 3 항의 규정 및新令제 11 조 세 제 12 조 제 2 항 및 제 12 조의 두 번째 항에서 준용하는新令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新令제 17 조 규정에 의하여 된 도시 (특별구를 포함한다) 읍면의 교육위원회에 신고 본다.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해당 아동 학생 등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장애 상태, 그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내용, 지역의 교육 체제 정비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취학 할 학교를 통지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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