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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본 지침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각 도도부 현에 있어서는 소관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에 대해 다음에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조언 또는 원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가 본 지침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국내 사립의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에 특히 별지 1 참조 에 적절히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다음에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또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위원회 및 공립학교 국공립의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 공립의 사회 교육 시설은 본 지침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 및 국립 대학 법인.
또한 사회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가 본 지침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국내 사립의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에 특히 별지 1 참조 에 적절히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다음에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또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위원회 및 공립학교 국공립의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 공립의 사회 교육 시설은 본 지침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 및 국립 대학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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