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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표명이 어려운 장애인이 의사 소통을 지원하는자를 동반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 표명도 지원자가 본인을 보좌 할 의사를 표명도 곤란하다 것 등에 의해, 의사의 표명이없는 경우에도 당해 장애인이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필요로하고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장애인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배려를 제안 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제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부 합리적 배려는 사전에 실시되는 건축물의 바리어 프리 화 보호자와 일상 생활 · 학습 활동 등의 지원을 실시 지원 원 등의 인적 지원, 정보 접근성 향상 등의 환경 정비를 기초로 개별 장애에 대하여 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조치이며, 각 장면의 환경 정비 상황에 따라 합리적 배려의 내용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상태 등이 변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과의 관계가 장기적 경우 등에는 제공하는 합리적인 배려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 할 중요하다.
보호자 및 지원 직원 등의 인적 지원에 관해서는 장애인 본인과의 인간 관계와 신뢰 관계의 구축 ·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도 고려한 지원을위한 환경 정비에도 유의할 것이 바람직. 또한 지원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관계 사업자 쌍방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도 많아 있다는 점에서 지원 장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 동종의 사업이 행정 기관과 사업자 모두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면서 사업 주체의 차이도 고려한에서의 대응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과중한 부담의 기본적인 생각 과중한 부담은 관계 사업자 개별 사안에 대해 다음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 · 추상적 인 이유에 따라 과중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 위해 적당하지 않음 .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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