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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유의점 학교 교육 분야 1 총론 학교 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권리 협약이라한다) 제 24 조, 장애인 기본법 제 4 조 제 1 항 및 제 16 조 제 1 항, 교육 기본법 (2006 년 법률 제 120 호) 제 4 조 제 2 항 등의 규정에 입각하여 이미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합리적 배려 등의 생각도 중앙 교육 심의회 초등 중등 교육 분과회가 2012 년 7 월에 정리 한 공생 사회의 형성을위한 인 클루 시브 교육 시스템 구축을위한 특별 지원 교육의 추진 (보고) (이하보고서 라한다) 등으로 표시된 것.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후술하는 교육 단계의 유의점을 참고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2 초 중등 교육 단계 (1) 합리적 배려 고려 사항 장애가있는 유아, 아동 및 학생에 대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 내용은 중앙 교육 심의회 초등 중등 교육 분과회의보고에 나타난 합리적 배려의 생각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것. 아 합리적 배려의 합의 형성에 있어서는 권리 협약 제 24 조 제 1 항에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강화.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후술하는 교육 단계의 유의점을 참고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2 초 중등 교육 단계 (1) 합리적 배려 고려 사항 장애가있는 유아, 아동 및 학생에 대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 내용은 중앙 교육 심의회 초등 중등 교육 분과회의보고에 나타난 합리적 배려의 생각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것. 아 합리적 배려의 합의 형성에 있어서는 권리 협약 제 24 조 제 1 항에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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