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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 교육 코디네이터의 지명 각 학교의 교장은 각 학교의 특별 지원 교육의 추진을 위해 주로 후술하는 교내위원회와 교내 연수의 기획 · 운영, 관련 기관과 관련된 학교와 연락 조정 보호자의 상담 창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을 특별 지원 교육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고 교무 분장에 명확하게 자리 매김한다. 또한 교장은 특별 지원 교육 코디네이터가 합리적 배려의 합의 형성, 제공, 평가, 인계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충분히 유의 학교에서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
이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교내위원회의 설치 각 학교에서는 교장의 지도력하에 전교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장애가있는 또는 그 가능성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하는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 검토 등을위한 교내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교내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위원회는 교장, 교감, 특별 지원 교육 코디네이터, 교무 주임, 학생지도 주사, 통급에 의한지도 담당 교원 특별 지원 학급 담당 교원, 양호 교사 대상 유아, 아동 및 학생의 학급 담임, 학년 주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교내위원회의 설치 각 학교에서는 교장의 지도력하에 전교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장애가있는 또는 그 가능성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하는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 검토 등을위한 교내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교내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위원회는 교장, 교감, 특별 지원 교육 코디네이터, 교무 주임, 학생지도 주사, 통급에 의한지도 담당 교원 특별 지원 학급 담당 교원, 양호 교사 대상 유아, 아동 및 학생의 학급 담임, 학년 주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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