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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사회 교육 시설 및 역내 도시 (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촌 교육위원회가 법에 적절히 대응하기위한 참고가되도록 다음에 대해주지 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법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령 (이하 도도부 대응 요령이라한다)을 수립 할 때 본 지침 및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문부 과학성이 책정하는 대응 요령 (이하 문부 과학성 대응 요령이라한다)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역내의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법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요령 (이하 시립 대응 요령이라한다)을 수립 할 때 필요한지도, 조언 또는 원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부 과학성 대응 요령 내용은 개발 후 추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기 1 개 지침의 개요 제 1 취지 1 제정의 경위 법은 장애인 기본법 (1970 년 법률 제 84 호)의 차별 금지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 해 가면서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또한 역내의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법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요령 (이하 시립 대응 요령이라한다)을 수립 할 때 필요한지도, 조언 또는 원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부 과학성 대응 요령 내용은 개발 후 추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기 1 개 지침의 개요 제 1 취지 1 제정의 경위 법은 장애인 기본법 (1970 년 법률 제 84 호)의 차별 금지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 해 가면서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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