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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의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 중 공인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중 잘 학년 초부터 3 월까지 전에저장소 있으 G 즉시고 본다.  제 12 조 제 항 중 학령 학생아래에 중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의 인정을 한 자를 추가하고 동조를 동조 제 1 항으로 고쳐 동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받은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동항의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에 대해 실제로 재학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에 계속 취학시키는 것이 적당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항의 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

제 12 조 2 제 1 항 중 인증 취학 자로서을 깎아 또는 중학교 를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 에장애 상태 를그 장애의 상태, 그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내용, 지역의 교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사정 으로 고쳐 동조 제 2 항중 학령 학생아래에 중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의 인증을 한 자 를 추가하고 동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7/07/07 02:18 2017/07/07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