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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제 26 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제 1 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조에서 정하는 기본 원칙 (이하 기본 원칙이라한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지원 등을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 할 책무가있다. (국민의 이해) 제 17 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기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제 18 조 국가는 기초에 野津 취하여 제 1 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시책의 기본 방침) 제 10 조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지원 등을위한 시책은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상태 및 생활 실태에 따라하고 유기적 연계하에 종합적으로 책정 되어 및 실시되어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지원 등을위한 시책을 강구함에있어 장애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는 기초에 野津 취하여 제 1 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시책의 기본 방침) 제 10 조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지원 등을위한 시책은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상태 및 생활 실태에 따라하고 유기적 연계하에 종합적으로 책정 되어 및 실시되어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지원 등을위한 시책을 강구함에있어 장애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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