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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 것. (제 9 조의 2 제 3 항) 4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 갱신 강습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 것. (제 9 조의 2 제 5 항) 5 면허증 갱신 강습은 대학 등이 문부 과학 대신의 인정을 받아 개설하게 된 것. (제 9 조의 3 제 1 항) 6 면허증 갱신 강습 시간은 30 시간 이상으로하기로 한 것. (제 9 조의 3 제 2 항) 7 제 2의 1로 정하는지도 개선 연수를 명령받은자는 그지도 개선 연수가 끝날 때까지의 사이는 면허증 갱신 강습을받을 수없는 것으로 한 것.
(제 9 조의 3 제 4 항) 8공립학교의 교원 분한 면직의 처분을받은 때에는 그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 (제 10 조 제 1 항 제 3 호) 9 국립 학교 또는 사립 학교 교원이 분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 관리자는 그 면허증을 채택해야한다라고 한 것.
(제 11 조제 2 항제 1 호) 10 영양 교사 면허장 수여 요건의 경감 조치의 대상으로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학교 급식의 영양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주관 직원 및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지도를 담당하는자를 추가하기로 한 것.
(제 9 조의 3 제 4 항) 8공립학교의 교원 분한 면직의 처분을받은 때에는 그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 (제 10 조 제 1 항 제 3 호) 9 국립 학교 또는 사립 학교 교원이 분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 관리자는 그 면허증을 채택해야한다라고 한 것.
(제 11 조제 2 항제 1 호) 10 영양 교사 면허장 수여 요건의 경감 조치의 대상으로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학교 급식의 영양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주관 직원 및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지도를 담당하는자를 추가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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