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204
Review
제 18 조의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 중 공인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중 잘 학년 초부터 3 월까지 전에저장소 있으 G 즉시고 본다. 제 12 조 제 항 중 학령 학생아래에 중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의 인정을 한 자를 추가하고 동조를 동조 제 1 항으로 고쳐 동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받은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동항의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에 대해 실제로 재학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에 계속 취학시키는 것이 적당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항의 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
제 12 조 2 제 1 항 중 인증 취학 자로서을 깎아 또는 중학교 를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 에장애 상태 를그 장애의 상태, 그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내용, 지역의 교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사정 으로 고쳐 동조 제 2 항중 학령 학생아래에 중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의 인증을 한 자 를 추가하고 동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받은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동항의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에 대해 실제로 재학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에 계속 취학시키는 것이 적당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항의 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
제 12 조 2 제 1 항 중 인증 취학 자로서을 깎아 또는 중학교 를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 에장애 상태 를그 장애의 상태, 그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내용, 지역의 교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사정 으로 고쳐 동조 제 2 항중 학령 학생아래에 중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의 인증을 한 자 를 추가하고 동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Review" 분류의 다른 글
이 합리적 배려는 장애의 특성과 사회적 장벽의 제거 | 2017/07/28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 2017/07/27 |
관계 사업자의 노력 | 2017/07/24 |
무보수의 사업을 행하는자 | 2017/07/21 |
난치병으로 인한 장애 | 2017/07/18 |
국민이 장애 여부 | 2017/07/17 |
사립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를 설치 | 2017/07/14 |
초중등 교육 분야 | 2017/07/13 |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 | 2017/07/11 |
법령에 의한 개정 전의 학교 교육법 시행령 | 2017/07/10 |
제 13 조 다음에 다음의 조를 추가 | 2017/07/08 |
부칙 제 18 항 | 2017/07/04 |
개선 연수를 명령받은자 | 2017/07/03 |
삭제해야 할 문서 | 2017/07/01 |
노동 관계 기관 등과의 제휴 | 2017/06/30 |
시설, 보건 관리 부서 | 2017/06/28 |
교육 방법 | 2017/06/27 |
상태 · 특성 등 에 따라 제공 | 2017/06/24 |
이주지 · 계발 |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