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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8 항) 제 2 교육 공무원 특례법 일부 개정 관계 1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및 유치원 (이하 초등학교 등이라한다)의 교사, 助?諭 및 강사 (이하 교사 등이라한다)의 임명권자는 아동, 학생 또는 유아 (이하 아동 등이라한다)에 대한지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교사 등에 대하여 그 능력, 적성 등에 따라 해당지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수 (이하 지도 개선 교육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한다로 한 것. (제 25 조의 2 제 1 항) 2지도 개선 연수 기간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 그러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명권자는지도 개선 연수를 개시 한 날부터 계속 2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를 연장 할 수있는 것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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