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207
Review
사립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본 지침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각 도도부 현에 있어서는 소관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에 대해 다음에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조언 또는 원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가 본 지침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국내 사립의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에 특히 별지 1 참조 에 적절히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다음에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또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위원회 및 공립학교 국공립의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 공립의 사회 교육 시설은 본 지침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 및 국립 대학 법인.
또한 사회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가 본 지침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국내 사립의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에 특히 별지 1 참조 에 적절히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다음에 대해주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지도 또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위원회 및 공립학교 국공립의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 공립의 사회 교육 시설은 본 지침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도도부 현 교육위원회 및 국립 대학 법인.
"Review" 분류의 다른 글
이 합리적 배려는 장애의 특성과 사회적 장벽의 제거 | 2017/07/28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 2017/07/27 |
관계 사업자의 노력 | 2017/07/24 |
무보수의 사업을 행하는자 | 2017/07/21 |
난치병으로 인한 장애 | 2017/07/18 |
국민이 장애 여부 | 2017/07/17 |
초중등 교육 분야 | 2017/07/13 |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 | 2017/07/11 |
법령에 의한 개정 전의 학교 교육법 시행령 | 2017/07/10 |
제 13 조 다음에 다음의 조를 추가 | 2017/07/08 |
동항의 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 | 2017/07/07 |
부칙 제 18 항 | 2017/07/04 |
개선 연수를 명령받은자 | 2017/07/03 |
삭제해야 할 문서 | 2017/07/01 |
노동 관계 기관 등과의 제휴 | 2017/06/30 |
시설, 보건 관리 부서 | 2017/06/28 |
교육 방법 | 2017/06/27 |
상태 · 특성 등 에 따라 제공 | 2017/06/24 |
이주지 · 계발 |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