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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있는 전임 교직원, 상담원 수화 통역 등의 전문 기술을 가진 지원자 등)를 실시하는 것 외에 학내 (학생 상담 관련 부서 · 시설, 보건 관리 부서 · 시설, 학습 지원에 관한 부서 · 시설, 장애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 을 가진 교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한 후 관계 부처 ·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 또한 장애 학생의 소속 학부와학과 담당 교수에 의해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이 크게 다를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학장 및 장애 학생의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안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한 후 필요한 조정을 도모하고, 또한 재발 방지를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바람직. 또한 장애 학생 및 대학 등과의 사이에서 제공하는 합리적 배려의 내용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 3 자적 관점에 서서 조정을 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학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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