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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받은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동항의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에 실제로 재학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에 계속 취학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인정했을 때는, 동항의 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

제 13 조 다음에 다음의 조를 추가한다. (구역 외 취학 등의 신고의 통지) 제 13 조 두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11 조의 2, 제 조의 세, 제 12 조 제 이항 및 제 조의 두 번째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에 관한 학생 등에 대하여 그 통지 후 제 19 조 제 1 항 또는 제 17 조의 신고가 있은 때 신속하게 도도부 현의 교육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제 14 조 제 1 항 중 제 18 조 통지를받은 학령 아동 및 학령 학생 및을 그리고으로 고쳐 동조 제 3 항 중 제 17 조 신고의 있은 를 전조의 통지를받은 로 고치.
2017/07/08 02:18 2017/07/08 02:18